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함)은 ㈜프로텍메인터넌스(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헌장 준수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강령은 재직 중인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필요 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고객과 회사에 대한 윤리


제3조【고객 존중 및 이익 보호】

  1. 임직원은 고객과 회사를 존중하고, 고객과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임직원은 고객과 회사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3. 임직원은 고객과 회사의 자산, 지적 재산권, 영업비밀, 기타 중요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고객과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직원의 복무 윤리


제4조【임직원의 기본 윤리】

  1. 임직원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5조【사명 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6조【자기계발】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회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충돌 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임직원은 개인 또는 부서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과 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IT 기기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 사이트 접속 등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정당한 절차 없이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비방 등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 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선물 제공 및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경조금품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 정보를 관련 법규와 이 강령 및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7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8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9조【인재 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로운 제안과 의사 표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20조【삶의 질 향상】

  1.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 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1. 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균형 있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계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22조【부당한 정치 활동 금지】

  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 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되,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제23조【안전 및 위험 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4조【환경 보호】

임직원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노사 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회사 가치 극대화】

  1. 모든 업무 관련 의사결정과 행동에 앞서 회사의 경영이념, 비전 및 전략에 부합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제한된 경영 자원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명확히 설정하고 개선해 나간다.

제27조【준수 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윤리경영위원회 참여자, 대표이사, 임원, 소장, 팀장 등은 소속 구성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8조【포상 및 징계】

  1. 윤리경영위원회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 평가에 반영을 요청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